산업 기업

산업부·권익위, 반도체 정보공개 제동

산업부 "핵심기술 포함"

고용부 "결정 존중" 수용

삼성전자의 경기 화성 반도체 공장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의 경기 화성 반도체 공장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폰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오는 5~6월 행정심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고서 공개를 피하게 됐다. 특히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도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행심위와 산업부가 잇따라 삼성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 정보 공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18일에 있을 예정인 수원지방법원의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처분 결과도 삼성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9~2017년도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30나노 이하 D램 등 핵심기술을 다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의 이번 결정으로 보고서를 통째로 제3자에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고용부도 이날 정보공개 방침을 접고 행정심판 본안 소송에서 쟁점을 겨루기로 하고 한발 물러섰다. /이상훈·김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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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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