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까지 전국 202만개 건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유사시 소방 활동에 활용된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화재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징벌적 손배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02만개의 화재안전 정보를 수집해 ‘화재안전정보통합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 관련 법상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전국에 약 700만개의 건축물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28%에 달하는 건물의 소방안전 정보를 우선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취약대상 건물 55만4,000여개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는 17만2,000개의 건물을 점검하고, 내년 말까지는 나머지 38만2,000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파악한 건축물 도면, 위험물 정보, 각종 정보 등은 통합DB에 저장돼 소방활동 때 이용된다.
또 2021년까지는 나머지 특정소방대상물 146만5,000개에 대한 ‘소방대응정보 조사’를 벌여 수집한 정보를 추가로 DB에 저장해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DB로 관리하는 정보 중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시스템 구축 등에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해 총 4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연면적이나 층수 등 획일적이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 같은 시설은 거동 불편자가 많아 유사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면적 규모나 층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노인, 어린이,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구 폐쇄 등 건물 내 소방시설 문제 등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날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구 폐쇄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감면·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기존 건축물 안전보강과 소방헬기 전국 단위 통합 운용, 전국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소방과학연구실의 소방연구소로 확대 개편,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해가기로 했다.
도심의 저층지대 건물에서의 신속히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20m급 중소형사다리차를 개발해 내년 전국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고,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도 준비해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세계 5위권 내 화재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