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지난해 53.6%로 2012년 23.8%보다 29.8%포인트 증가했다. 부모 동의서 작성도 2012년 40.2%보다 17.2%포인트 올라간 57.4%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위한 기본 절차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4,252명을 대상으로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각 부문에서 2012년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9%가 권리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2년 같은 질문에는 44.7%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87.1%, 교사의 75.1%가 각각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90.3%)에 신고한다는 생각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인권담당관(77.0%), 국가인권위원회(69.0%), 노동인권센터(45.3%), 신문고(42.5%) 순이었다.
이창석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오는 2020년 안에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재정비해 행복한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