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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무혐의→재조사 제외 이유는?

/사진=MBC/사진=MBC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이 재조명된 가운데 본조사 권고에서 제외된 이유가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 8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음이 판단돼 재조사 진행이 확정된 것.

이외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등 4건은 본조사 권고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차관 사건 등 4건이 본조사 권고에서 제외된 이유는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이 검토를 마친 뒤 최종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본조사 사건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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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별장 성접대 동영상은 지난 2013년 3월 공개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로 돼있는 강원도 한 별장에서 찍힌 동영상에는 사회 고위층에게 성접대한 사실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이곳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한 여성이 자신이 동영상 속 피해자임을 밝히며 해당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양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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