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동력운반차 소비자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검정기준이 높기 때문인데요.”(e모빌리티 제조업체)
“어느 부처가 설명해줄 수 있나요?”(사회·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긍정적으로 건의해서 규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과장)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는 민관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예정에 없이 사회자로 나선 이날 토론은 정부, 민간, 학계, 지자체 등 신산업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했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건수위주의 규제해결 노력에서 벗어나 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끝장캠프에서는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규제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스마트 e모빌리티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동력의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하는데 △뛰어난 휴대성 △이동의 편리성 △친환경성 등과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돼 과잉규제 사례로 지적됐다.
스마트 e모빌리티 업계는 과제별 토론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선안을 제시했다. 즉석에서의 규제개선 사례도 나왔다. e-모빌리티 업계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검정기준이 까다로워 소비자 가격이 농민들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900~1,400만원에 형성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소량운송 및 근거리 이동에 주로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계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운행 시에는 운전면허를 면제하고 자전거도로와 도시공원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경찰청 관계자는 “PM은 관련법상 원동기장치이기 때문에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규제개혁과 관련해 PM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 중이고 조건별로 운전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PM의 자전거도로와 도시공원 내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문제는 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인한 뒤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번 토론을 시작으로 앞으로 각 업종별 규제와 관련한 끝장캠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비록 모든 규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해결하지 못한 규제는 기록으로라도 남겨 끝까지 추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