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박장 업주 재수사...2,000억 탈세 혐의 적용

檢, 작년 9월 이후 73명 잡아내

조세포탈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

지난 2015년 9월 도박장개장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A씨는 지난 1월 21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치소에 갇혔다. 검찰이 최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사범들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특히 재수사 과정에서 A씨는 단순히 도박 사이트 1개의 위탁관리자가 아니라 도박 사이트 30여개의 동업자로 밝혀졌으며 은행 대여금고에 은닉하고 있던 2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도 발견돼 검찰에 압수당했다.

이처럼 검찰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기고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도박 사이트에 대해 조세포탈을 통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새롭게 드러난 도박 사이트 운영 건뿐 아니라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건에서도 이 혐의를 적용해 들여다본 결과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017년 9월부터 최근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수사한 결과 2,000억원대의 조세포탈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2,000억원은 사이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도박 이용액은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중앙지검이 8개월여 동안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적발한 사범은 총 73명이며 이 중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거나 도주 등으로 기소 중지한 사람은 23명,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2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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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세포탈죄가 기존에 도박 사이트 운영 사범들에게 적용하던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나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형량이 중하고 벌금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범죄수익의 환수 및 추가 범죄자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재억 부장검사는 “조세포탈은 법정형이 중한 것은 물론이고 3~5배의 벌금도 부과된다”며 “실질적인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범죄 수사 노하우 등을 매뉴얼화해 전국 검찰청에서 도박 사이트 단속이 이뤄지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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