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증권이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착오 사태에 대한 자숙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삼성증권 측의 설명인데요. 삼성증권은 사태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임직원이 반성문을 쓰는 등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보상 대상자에 속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당 실수 사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증권이 지난 17일 임직원들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임직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할 수 없으며, 자사주 거래 시에는 사전에 회사측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현금 대신 주식을 입고하는 실수를 저지른 후 자숙과 피해자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뿐만 아니라 지난 14일에는 임직원 200명이 모여 자필 반성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당 착오 사태 이후 삼성증권은 사태 당일 삼성증권 주식 매도자를 보상 대상 피해자로 규정했고, 현재 총 361명의 피해자 중 40여명에 대한 보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사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삼성증권이 보상 대상 피해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사태 당일 이후 주식을 매각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의 주가 회복이 늦어지면서 사태 전부터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 중인 투자자 중에서도 주가 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주가는 오늘 기준 3만 6,600원으로, 사태 직전 거래일인 5일에 비해 8% 떨어진 상태입니다.
삼성증권의 내부 시스템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27일까지여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