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일회용 컵 반납하면 보증금' 10년 만에 재도입 추진

'쓰레기 대란' 재발 방지 대책

비닐봉지·과대포장 규제도 강화

지난 4일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에 비닐 쓰레기가 쌓여 있다./연합뉴스지난 4일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에 비닐 쓰레기가 쌓여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재도입을 포함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환경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폐기물 발생 억제정책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자료에서 “일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할 경우 일정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2008년 3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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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라면류 용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포장재 역시 그동안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대포장’에 대한 대책도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포장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통포장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이달 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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