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BO 구단과 돈거래' 최규순 전 심판, 1심서 법정구속

"심판 우월 지위 이용 금품 갈취" 징역 8개월 선고

KIA 타이거즈·두산 베어스·넥센 히어로즈·삼성 라이온즈 등 관계자 돈 떼여

최규순 전 KBO 심판. /연합뉴스최규순 전 KBO 심판. /연합뉴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프로야구 구단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최규순(51)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9일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최씨는 바로 법정 구속됐다.


홍 부장판사는 “최씨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한 점, 관련자 대부분이 금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리한 판정을 우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구단과 금전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걸 잘 알면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씨가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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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수백만원씩 총 3,500만원가량을 받은 뒤 대부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긴급히 필요하니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빌린 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에게 돈을 보내준 프로야구 관계자 소속 구단은 기아(KIA)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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