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매입’…윤새봄 웅진 차남 손실입고도 유죄 확정

웅진씽크빅 실적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웅진 사내이사이던 2016년 1월 웅진씽크빅의 2015년도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보고받았다. 그는 이후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웅진싱크빅 주식 18만1,560주(약 20억2,000만원)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웅진씽크빅 이 2011년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한 걸 미리 알고 주식을 산 것이다. 실제 윤 대표가 주식을 샀을 당시 웅진씽크빅 주가는 주당 1만1,100원 정도였지만, 2016년 2월1일 실적이 발표된 뒤 주당 1만6,000원선까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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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웅진씽크빅 주가는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윤 대표는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자체만으로 위법하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 법원은 “주식을 보유할 의사로 샀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주식매수가액을 절감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윤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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