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60대 외국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5분경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일용직 노동자 A(61)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도로에 쓰러진 뒤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승용차에 다시 치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졌다.
김씨는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영등포구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를 역추적한 결과 김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와 대화를 하던 A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한강 변 자전거도로를 통해 자택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7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기 전 술을 마셨지만,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