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조 씨 일가의 일탈행위 제보가 쏟아지면서 공항 내 직원 통로를 이용한 이들의 관세 포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나 SNS 등에서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해외에서 명품을 산 뒤 세관을 거치지 않고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 자택으로 들여왔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이 한진 총수일가가 구매한 명품을 대신 들고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관세신고 없이 빠져나갔다는 것. 상주직원 통로는 항공사·공항공사 등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업무 목적으로 세관이나 출국장을 드나들 때 이용한다.
개별 직원의 업무 성격에 따라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며, 세관 요원이 없다. 관리 주체가 관세청이 아닌 인천공항공사이고, 세관 검사보다는 여전히 보안 검색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는 전 세계 다른 공항도 대부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상주직원 통로는 사람 1명만 통과할 정도로 좁고, 보안 요원의 검사도 이뤄지기 때문에 대량 밀반입은 쉽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부피가 작고 휴대가 가능한 고가의 손가방이나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는 마음만 먹으면 ‘개인 휴대물인 척’ 쉽게 반입 가능하다. 직원들이 대거 동원된다면 한 번에 대량을 밀반입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구조다.
해당 의혹에 대해 관세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등 3남매가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카드사용·관세납부 내역의 불일치 규모가 크고 서면으로 이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