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모씨는 김 의원에게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받은 뒤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당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선플(긍정적 댓글)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선플운동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전송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것의 의미에 대해 ”회원들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공감‘을 클릭하거나 추천하도록 하는 선플운동“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고 보고 그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URL로 실제 선플운동을 했는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여론을 조작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의원이 김씨에게 URL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김 의원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수사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판단, 김씨와 주변인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조만간 김 의원 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