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솟는 임대료 걱정 상인들, ‘안심상가’에서 ‘안심영업’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서울시의 ‘안심상가’가 건물주와 상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상가 모집을 지난 13일까지 마감했는데 건물주들로부터 계속 문의가 들어와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제도로 입주계약은 5년 단위로 이뤄지며 최초 5년 동안은 입주 당시의 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5년 후에는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다시 결정하고 입주 후 10년이 지나면 다른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가게를 비워야 한다.

서울시는 안심상가로 건물을 운영하려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서울시는 2016년 12개 자치구 34개 건물, 지난해에는 11개 자치구 43개 건물을 안심상가로 지정해 임대인과 인차인 간 상생협약을 이뤄냈다. 올해도 2016·2017년과 비슷한 수준인 30~40개 건물이 안심상가로 선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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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전국 최대규모의 헌책방이었던 ‘공씨책방’도 지난달 성동구의 안심상가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공씨책방은 1972년 동대문구 회기동에 문을 연 뒤 광화문으로 옮겼다 다시 신촌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한때 폐업을 고민했다.

2013년 서울미래유산에 지정되기도 했던 공씨책방은 지난해 새로 바뀐 건물주가 월세를 1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성동구의 안심상가로 옮겨간 공씨책방의 상가 면적은 이전보다 좁지만 앞으로 최대 10년간은 가게를 빼야 할 걱정은 없다. 계약기간 중 월 57만월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되고 계약기간 중 임대료는 오르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씨책방처럼 임차인이 급등하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의 대안으로 ‘안심상가’가 떠오르고 있다”며 “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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