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장없이 인터넷 접속 기록 확보...경찰, 실종 청소년 수사 빨라진다

/자료제공=경찰청/자료제공=경찰청



앞으로 경찰이 실종·가출한 아동을 수색할 때 영장 없이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접속기록을 제공 받아 위치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찰은 영장 대신 공문으로 실종·가출한 청소년의 인터넷 IP 주소와 접속기록을 통신사와 웹사이트 업체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실종·가출 청소년 신고가 접수되면 인터넷 IP 주소 및 접속기록을 추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통신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워 경찰은 실종자나 가출 청소년의 범죄 단서를 찾는데 상당 시간을 소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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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실종·가출 청소년 발견 시간을 크게 줄여 강력범죄나 성매매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실종 조기발견지침인 ‘코드아담’ 제도 대상 업체인 대형마트나 놀이공원의 신규등록·폐업 등 현황을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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