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씨그널엔터,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체 씨그널엔터테인먼트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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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신청 취지를 “상장폐지 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씨그널엔터테인먼트 발행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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