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의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씨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남성이 앞서 언론사 기자와 함께 느릅나무출판사의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정황도 파악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준강도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 29분께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에 침입해 양주 2병과 라면, 양말 등 20여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건물의 입주자로 앞서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처음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절도를 한 지난 21일까지 총 3차례 무단 침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처음 출입한 뒤 호기심으로 두 번째 출입했다”면서 “두 번째 출입 때 사무실에서 내 아들 명의로 된 택배 물건을 발견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택배 상자에 적혀 있던 이름은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관계자 이름을 A씨가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언급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지난 18일 최초 침입 때 한 언론사 기자와 출판사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 일부 물건을 가져간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기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