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수요 높은데 등록기관 74곳뿐...'연명의료 결정제도' 손 본다

건보공단 연구용역 긴급 발주

미등록기관 유인 체계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2월 본격 시행 이후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높은 반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연명의료 운영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5월 초까지 접수 받은 후 평가해 최종 연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5개월로 이르면 연말에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시키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환을 앓지 않는 건강한 성인도 법적 효력을 갖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 의사를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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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최근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는 연명의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난 2월에 시행됐지만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74곳 뿐이다. 세종은 아예 한 곳도 없고 광주, 울산, 충북, 제주는 1곳만 등록돼 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경우 이보다 많은 135곳이지만 세종, 울산, 제주, 충북 지역은 등록이 저조하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등록하기 어렵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미등록 기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등록기관으로 신청하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등록기관 문제 외에도 등록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배분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등록기관과 확인 및 이행 기관 간 전산 시스템 연동이 원활하지 않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등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공유해 복지부에서도 제도 개선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말에서 내년 초쯤 연구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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