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AI 등 4차혁명 특허심사 6개월 내 끝낸다

오늘부터 개정 특허법 시행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AI,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컴퓨팅 등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 심사(1년 6개월)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해진다. AI·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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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 심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전담 심사팀을 신설했고, 올해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했다. 중국도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방법 및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를 강화했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우선심사 대상 추가는 신특허분류체계 완성 등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 심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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