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경 수사조정권 논의와 함께 사정당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병국(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지만 조사기간과 조사방법·조사대상 등 세무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돼 있다. 세무조사 방식이 국세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조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권 남용행위를 국세기본법에 명시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업종별 신고성실도와 계층·유형·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는 내용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항목인 조사기간의 날짜를 명확히 밝히도록 해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바른미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사정당국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수야당이 힘을 합친 셈이다. 정 의원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