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사진) 전 부산시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제3자 뇌물·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허 전 시장 최측근 이모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최측근인 이씨를 통해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이 돈을 언론사 접대 등 홍보활동에 사용하고 허 전 시장은 이를 승락했다는 혐의였다.
1심은 금품수수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가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지역 내 지인이나 모임 관리 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부산시장 선거에서 허 전 시장이 상대 후보보다 최대 30% 이상 더 높은 지지율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 전 시장이 불법선거운동을 승낙할 동기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