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벌금형 확정' 운영처장 폭행한 전직 대학 총장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돼 학교 운영난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던 중 언쟁이 벌어진 끝에 대학 운영처장을 주먹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립대학교 전직 총장 김모씨(65)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김씨는 대구의 한 사립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9월 총장실에서 이 대학 운영처장으로 일하던 A씨(52)와 언쟁을 하던 중 자리를 뜨려고 하는 자신을 A씨가 막아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씨의 얼굴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윗 입술이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소속 대학이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학교 운영난에 대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하던 과정에서 A씨와 의견이 맞지 않게 돼 감정을 가지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김씨는 “윗입술 부위 열상은 실랑이를 하다 A씨가 탁자 모서리 등에 얼굴 부위를 부딪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총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A씨가 막아서는 바람에 몸싸움을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심 역시 “상해의 고의로 A씨를 때려 윗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설령 김씨 주장과 같이 A씨가 출입문을 나가려는 김씨를 막아서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 한도를 넘어 적극적 반격으로서 공격행위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