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그룹 투애니원(2NE1)의 멤버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박봄은 2010년 말 국제특송우편으로 합성 마약으로 간주되는 암페타민 수십 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 됐다. 이후 박봄은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박봄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 되자,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 씨를 입건유예 처분했다.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바로 2014년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당시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 되었다.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는 “박봄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는 없다”며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고 지적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서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봄의 마약 사건 재조명 방송 이후, 강용석 변호사 발언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강용석은 2014년 JTBC ‘썰전’에서 박봄의 마약 밀반입 논란을 언급하며 “분명히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윤 아나운서는 “정말 아파서 먹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강 변호사는 “아니다. 그러면 무죄판결이 나야지 입건 유예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마약 사건은 아주 가벼운 경우에도 불구속으로 해서 집행유예나 벌금화 한다. 마약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박봄 사건은 검찰이) 봐준 것이다. 이 정도 봐주려면 검사가 혼자 봐주는 것은 아니다. 검사장 수준에서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박봄이 들여온 것은 암페타민이 아니라 암페타민이 함유된 아데랄이기에 삼성전자 직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