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가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1년간 10% 이상 청년 고용을 확장한 중소기업이나 5% 이상 늘린 중견기업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이들 기업엔 수출물품 선적 전에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0억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한다. 수출물품 선적 후 수출채권 담보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한도도 최대 2배 확대되고 보증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결제기간이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 한도 역시 최대 2배 확대되고 보험료는 최대 50% 할인한다.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까지 최대 3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1,000억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500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