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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 특허분쟁 1심 역할...처리기간 절반 단축

특허심판원 설립 20돌

지난 3월 1일로 특허심판원이 설립 20돌을 맞았다. 1977년 특허청이 설립되면서 특허심판원의 전신인 ‘심판소’와 ‘항고심판소’가 만들어졌고, 1998년 3월 사법제도 개혁으로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특허심판원의 설립은 특허분쟁 시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3심) 판결에 앞서 실질적인 1심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

특허심판원이 설립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구된 심판 건수는 23만 6,000건으로 이전 50년간 청구된 3만 여건 대비 687% 증가했다. 특허심판원 설립 이후 심판 청구 한 건당 걸린 평균 심판 처리기간은 7.9개월로 설립 바로 직전 해인 1997년 13.5개월에 비해 절반 가까이 단축됐다.


특히 특허심판원은 2006년 최초 심판정 개소와 함께 구술심리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에는 심판정을 5개소로 확대했다. 2014년에는 구술심리 참석을 위해 대전까지 장시간 이동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원격영상 구술심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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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심판원은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한 융복합 기술사건과 대형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술분야의 심판관이 합의체를 구성하는 5인 합의체 심리를 추진 중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해외 심판원 대비 부족한 심판관, 과도한 처리 건수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지난 20년은 특허심판원이 특허분쟁의 실질적인 1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성장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심판 역량 강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 중심의 심판 혁신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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