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저축銀, 2021년부터 수신규모 이상으로 대출 못 내준다

연금리 20% 이상 대출, 예대율 가중치 적용해 억제

저축銀, "대출 영업하지 말라는 것"

오는 2021년부터 저축은행은 수신규모 이상으로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된다. 또한 예대율 도입을 통해 고금리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는 대출 영업을 하지 말라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예대율이란 금융기관의 총수신(예수금)에 대한 총여신(대출금)의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다른 수신기관과 달리 예대율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예대율이 100.1%를 기록하면서 금융 당국은 올해부터 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곳이다. 은행은 2012년부터, 상호금융의 경우 2014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예대율 도입을 통해 과도한 대출증가를 막고,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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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선 예대율 도입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대율을 산정할 때 연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30%만큼의 가중치를 더하기로 했다. 반면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경우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예대율 도입 준비를 위해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오는 2020년부터 110%의 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100%의 예대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예대율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건전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향이 있다”면서 “예대율 규제 도입시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 당국의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연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해 30%의 가중치가 적용될 경우 사실상 고금리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큰 곳은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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