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공식입장] 김흥국 측 "박일서, 회의장 무단난입…고소는 코미디"

/사진=서경스타 DB/사진=서경스타 DB



대한가수협회 회장 김흥국 측이 최근 해임된 박일서 수석부회장의 상해죄 및 손괴죄 고소에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26일 서울경제스타에 “지난 20일 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를 했는데 이미 회원에서 제명처분된 박일서씨 등 일행이 회의장에 무단 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나가달라고 얘기했으나 안 나가고 계속 소리를 질러대며 회의를 방해했다. 문 앞에 서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나중에는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해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먹질을 해야 폭행인데 힘으로 밀고 밀리는 상황이었다. 나중에는 중국집 지배인이 영업장에서 방해하지 말라고 해서 회의도 못하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람들(박일서 일해)은 회의가 무산되는 것을 보고 그냥 갔다. 그 일로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옷이 찢어져 손괴죄로 고소 당한 것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옷 찢어진 것을 못 봤다. 살짝 찢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손괴죄라고 하니 코미디다”라고 설명했다.

박일서 수석부회장 등 일행은 이미 대한가수협회에서 제명됐다는 입장. 이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이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제명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앞서 박일서 수석부회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흥국을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했다. 박일서 측은 김흥국이 멱살을 잡고 밀치고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전치 2주 좌견 관절부 염좌 상해를 입혔고 옷을 찢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달 ‘미투’ 폭로로 인해 성추문에 휩싸였다. 지난 25일에는 아내와 부부 싸움 중 아내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음이 알려졌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양지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