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져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