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상원 ‘북한인권법 연장안’ 만장일치 처리

'인권' 고리로 의회 차원 ‘초당적 대북 압박’ 지속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의회 차원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통과시켜 5월 말을 전후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미 상원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앞서 상원 외교위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연장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긴 바 있다.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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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미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북미정상회담 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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