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한 요구에 대해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서 최근 현대차 그룹과 엘리엇의 지배 구조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엘리엇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요구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에 △현대차·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현대차·현대모비스 자사주 소각 △당기순이익의 40~50%까지 주주 배당 확대 등 3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엘리엇의 요구대로라면 현대차 지주회사 아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둬야 하는데, 이 제안 자체가 한국의 금산분리법을 고려하지 않는 요구라는 게 김 위원장의 해석이다.
한국은 금산분리법에 따라 비금융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다. 로이터 등 외신도 최근 “금산분리법을 감안할 때 현대차그룹의 계획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지주사 전환을 할 경우 금산분리법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방식은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통적인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도 엘리엇의 요구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 행동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주식을 1조원 이상 확보한 엘리엇이 주가를 끌어올려 이익을 챙기거나 다른 주주를 부추겨 고배당을 받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의 여건에 맞게 자발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긍정적인 방식이라는 평가였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