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또 제동을 걸었다.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미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대학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시했다고 미 언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앞서 사법부에서 다카 폐지 방침을 무력화하는 두 차례 판결이 나왔으나 이번 판결이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하다고 미 언론은 평가했다. 이전 판결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나왔고 피고는 국토안보부(DHS)였다.
베이츠 판사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의 프로그램 갱신 신청을 지속해서 허용해야 하며, 아울러 새로운 신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다카 수혜자임에도 거의 500달러에 가까운 신청 수수료가 없거나 불안정한 체류 지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 대상자를 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베이츠 판사는 판결에 대해 9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국토안보부가 적합한 조처를 취하도록 유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카 폐지가 국경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 다카 수혜자는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며 한인은 7,000∼8,000명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안된 다카를 폐지할 방침이라며 의회에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줄테니 대체 입법을 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3월 5일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의회 내 협상 공전으로 대체 입법은 마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