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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종현군 없도록..." '국가환자안전본부' 신설

■ 복지부 '환자안전 종합계획'

5월29일 '환자안전의 날' 지정

중대사고 의료기관 보고 의무화

정부가 환자 안전사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환자안전본부’를 신설한다. 또 매년 5월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중대 환자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시행되며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는 국가환자안전본부를 신설한다. 기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산하 환자안전본부를 격상시켜 국가 차원의 환자 안전사고 컨트롤타워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만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전체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전 의료기관에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한 자발적으로 의료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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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환자안전법을 도입했다. 법 시행 이후 올 2월까지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5,562건으로 월평균 292건꼴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상이 2,604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 오류가 1,565건(28.1%)으로 뒤를 이었다.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5월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한다. 이날은 지난 2010년 의료진의 과실로 항암제를 잘못 투약받아 목숨을 잃은 고 정종현(당시 9세)군이 사망한 날이다. 또 환자안전의 날이 있는 주간은 ‘환자안전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캠페인과 홍보활동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환자안전기준의 지침을 분야별 및 유형별로 마련하고 2020년부터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 약물 안전, 간호안전, 수술실 감염 등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난 2000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환자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환자 안전사고의 현황 파악,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국민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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