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무역委, 日·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5년간 5.9~16.23% 반덤핑 관세 결정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엔 3년간 12.04~36.01% 덤핑방지 관세 부과

무역위원회는 26일 제376차 회의를 열고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에 5년간 5.90~16.23%,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3년간 12.04~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위원회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다. 일본산에 16.23%, 중국산에 5.90~16.23%, 핀란드산에 12.94%의 덤핑방지 관세율을 결정하였다.

도공 인쇄용지는 교육용 출판물(학습지, 참고서 등), 대중 매체(홈쇼핑 카탈로그, 전단지,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되는 종이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원(약 55만톤)이고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무역위가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품목은 도공 인쇄용지 중 1제곱미터 당 중량이 55그램(55gsm) 초과 110그램(110gsm) 이하인 제품이다.


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및 고용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학습지 등 최종제품 가격 인상요인은 1% 이내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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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회는 현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 연장과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제의한 가격약속 수락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가격약속은 물품의 수출자 등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 수정이나 덤핑 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고 가전제품용 유리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000억원(약 110만톤)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조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중인 약속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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