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4인실 이상부터 적용됐던 건강보험이 2·3인실에도 적용된다. 2인실은 40%(종합병원)~50%(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30%(종합병원)~40%(상급종합병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일반병실(4~6인실)이 입원환자의 규모에 비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2~3인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환자들의 지적이 제기돼왔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환자 84%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2·3인실에 보험이 적용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율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정부는 병원과 의원의 2·3인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4인실 이상에만 본인부담률 2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