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인 체포 과정에서도 영장없는 주거수색 안돼"

헌재 "영장주의 위배"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주거 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형소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나타날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형소법 조항은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잠정적으로 인정되며 국회는 이때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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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216조는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그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만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 조항은 경찰이 지난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입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은 이 조항을 명분으로 들었으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은 항소심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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