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靑 기밀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비밀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중 33건의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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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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