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셀프수사 한계 드러낸 檢 성추행 진상조사단

전·현직 7명 기소로 마무리

'표적감사' 의혹 등 못 밝혀내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 실패

서지현 검사 "부실수사" 비판

조희진(가운데) 검사장이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진(가운데) 검사장이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검찰의 자체 성추행 조사가 안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기며 일단락됐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표적사무감사했다는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고 안 전 검사장 구속에도 실패해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 86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날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검찰 내 성추행 제보를 받아 전현직 검사 3명과 현직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검찰 인사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난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원칙을 위반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제기한 표적사무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 검사가 폭로한 안 전 검사장의 2010년 10월 장례식 성추행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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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사단이 여론에 떠밀려 수사에 착수한 탓에 미미한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기소 결정을 두 달여간 미루다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구속 및 기소 여부 결정을 맡겼으며 이조차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재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가 나온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에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의 공소유지에 명운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검사 측은 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 검사 대리인단은 “85일이라는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실수사”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별한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 것은 최종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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