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전북대 총장 후보에 기탁금 1,000만원 의무는 위헌"




학교 총장 지원자에게 기탁금 1,000만원을 내도록 한 전북대 규정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사진)는 26일 전북대 교수 A씨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기탁금 제도로 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은 억제할 수 있지만, 액수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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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000만원이라는 액수는 교원 등 학내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총장 후보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기탁금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공무담임권 수준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총장 후보자 지원자는 발전기금 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전북대 내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전북대는 기탁금 액수 규정을 1,000만원으로 완화했지만 A씨는 이마저도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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