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시멘트산업 '2,134억 배출권 폭탄' 비상

"확정땐 고사...새 기준 마련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2차 계획기간 개시를 앞두고 시멘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기준안에 따르면 유상할당업종 지정이 확실시돼 연간이익에 버금가는 배출권 구매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탄소배출권 2차 계획이 시작돼 시멘트업계에 3% 유상할당이 시행된다. 이럴 경우 시멘트업계가 2차 계획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비용은 약 2,134억원으로 추정된다. 1차 계획기간 동안 발생한 초과량 600만톤과 2차 계획기간 동안 발생할 유상할당 추정량 370만톤을 배출권 현 시세(2만2,000원)에 곱한 값이다. 이는 시멘트업계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순이익(2016년 기준 2,100억원)을 넘어서는 막대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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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는 정부방침이 이같이 확정될 경우 자칫하면 국가기반산업인 시멘트산업 자체가 고사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굴뚝산업 특유의 고비용 구조로 해마다 수익성이 악화 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방산업인 부동산경기 침체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해 순이익에 버금가는 추가비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멘트업계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은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담당부처가 환경부로 이전되기 전까지만 해도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업계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환경부가 새로운 기준을 들고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제조공정 과정에서 60%의 탄소가 발생하는 시멘트업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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