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위법" 김상조 지적에 즉각 반박한 엘리엇

"현대차 지주체제 전환 후

2년 내 금산분리 하면 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엘리엇의 제안대로 하면 현대차그룹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엘리엇은 27일 입장 발표문을 배포해 “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가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결돼야 함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행사장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라는)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면서 “현대차그룹이 엘리엇의 요구를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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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엘리엇의 즉각적인 반박은 한국의 금산분리 규정을 모르고 현대차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항변인 셈이다. 엘리엇의 제안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한 뒤 지주회사(현대차 홀드코)와 사업회사(현대차 옵코)로 분리해 현대차 홀드코가 옵코를 지배하고 옵코가 현대캐피탈·현대카드 등 금융사를 지배하는 그림이다. 그런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자회사로 둘 수 없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2년 내에 지배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엘리엇도 이를 인식하고 자신들이 배포한 제안서에서 “법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처리할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법 위반이어서 부당하다”고 하자 엘리엇이 발끈한 모양새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 경영진, 공정위 등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며 지주사 전환 제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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