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뒷조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사실이 새로 드러난 구청 간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었던 임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과장은 2013년 수사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혼외자의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면서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정보를 주고받은 국정원 직원 송모씨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나 국정원이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임 과장은 최근 검찰 소환조사에서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 전화기를 이용해 김 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송씨에게 바로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도 조 전 국장이 아닌 임 씨에게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당시 남재준 원장 등 국정원 ‘윗선’이 채 전 총장의 뒷조사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0월 국정원 개혁위는 송씨가 혼외자 의혹을 캐기 위한 사찰에 착수하기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이미 혼외자 첩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송씨가 사찰에 착수한 행위를 전후해 국정원 지휘라인 사이의 빈번한 통화가 이뤄지는 등 조직적 행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여자를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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