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복무 방안 검토

국회 논의 지켜보되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검토

사형제 폐지는 국민적 감정 고려해 신중히 대처

국보법 최대한 신중 적용…불기소·기소유예도 적극 검토

법무부, 2018~2022년 적용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 마련

정부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병 및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연합뉴스정부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병 및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사형제 공식 폐지 논의에는 신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적용)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종교적·사상적 신념에 따라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도입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차원의 대체복무제 논의 과정을 우선 지켜보기로 했다. 이후 국회의 도입 결정에 대비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를 중심으로 독일, 타이완,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기본계획 초안에 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0∼800명이 병역 거부로 처벌된다.


또 정부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인 사형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초안은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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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는 잇따른 강력 사건 발생 때마다 사형 집행 요구가 분출하는 등 국민 여론이 폐지 쪽으로 합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난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을 포함해 62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다. 이영학을 제외한 61명은 이미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큰 국가보안법 문제의 경우 정부는 국회 차원의 법 폐지 논의가 소강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폐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신중한 적용으로 남용을 막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최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사·기소하겠다”며 “사안의 경중, 죄질,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입건·기소유예 등도 적극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북부, 대전, 광주, 화성 교도소 신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부 교도소 등 기존 7개 기관의 수용동을 증·개축해 수용 능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국내 교정시설은 정원 대비 수용 인원 비율이 116.2%에 달한다. 아울러 안전권,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노동권,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방안을 담은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시민사회 의견 수렴, 국가 인권정책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 공표될 예정이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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