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신생아 사망' 의료진 7명 전원 기소

검찰, 의료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료진이 잘못된 관행 묵인해 벌어진 사건

지난해 12월 경찰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 12월 경찰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주치의 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위성국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조 교수 등은 2017년 12월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신생아 사망’이 잘못된 관행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1993년 개원 이래 장기간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 주사하는 관행이 의료진에 의해 묵인됐고 그 결과 신생아에게 균 감염이 생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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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사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으며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균 감염이 생겼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이대병원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 1병을 7개에 소분한 뒤 일부를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감염 예방 지침에 따르면 주사제 1병은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됐던 위험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였다”며 “간호사나 이를 관리·감독할 의사 또는 수간호사의 원내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으로 사건이 비롯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 등 3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달 4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조 교수는 13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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