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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편법할인' 막는다…대여기간 최장 3개월로 제한




50년씩 장기로 대여해 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던 전자책 대여 기간이 5월부터는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29일 출판계에 따르면 출판사 단체들과 온·오프라인 서점, 전자책 유통사, 소비자 단체 등 출판·유통업계가 지난 3월 합의한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 시행세칙이 5월부터 시행된다.


이 협약은 2013년 체결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유통질서 확립 자율협약’과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자율협약’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하나의 협약으로 통합한 것이다.

새 협약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전자책 대여 기간 제한이다. 그동안 전자책은 길게는 50년까지 대여할 수 있어 출판계에서는 사실상 도서정가제를 피해 가는 ‘편법할인’이라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새 협약은 작가의 저작을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책 시장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전자책 대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협약에 따라 리디북스 등 전자책 유통사들은 고객들에게 내달 1일부터 모든 전자책의 대여 기간이 최대 90일로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단 4월30일까지 대여 결제한 전자책은 원래 안내한 대여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협약에는 또 도서정가제 취지를 준수하기 위해 제휴카드를 통한 할인 등 ‘3자 제공’ 할인 역시 판매가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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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을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지만 그동안 온라인 서점 등에서는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15% 이상 할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협약은 또 기존 협약 내용을 보다 명확히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베스트셀러 집계를 위해 특정 회원의 반복 구매는 최소 1개월 이상 기간 중복해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베스트셀러 집계·배포 위반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자율협약에 참여한 모든 서점에서 해당 출판사 모든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판매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서정가제 위반의 경우에도 협약에 참여한 모든 서점에서 해당 도서나 출판사 모든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 기간에 판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신간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야 중고도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이미 중고서점들은 출판계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출간 6개월 이내 책은 유통하지 않지만 이번에 협약 시행세칙에 그 내용을 명문화했다.

협약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계 단체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예스24, 인터파크INT 등 서점업계, 전자책 전문회사인 한국이퍼브, 소비자단체인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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