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5월 중 신용카드로도 '온라인 본인 확인'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로만 가능

5월 중으로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이핀이나 휴대폰이 아닌 신용카드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연합뉴스5월 중으로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이핀이나 휴대폰이 아닌 신용카드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연합뉴스



5월 중으로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이핀이나 휴대폰이 아닌 신용카드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온라인 본인 확인은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새로운 본인 확인 수단으로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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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신용카드사는 지난해 9월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고, 다음 달인 10월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잇다. 방통위는 7개 카드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 뒤 올해 3월 21일 삼성·현대카드에, 4월 10일 국민·롯데·비씨·신한·하나카드사에 지정서를 교부했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휴대전화 ARS방식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식 등 세 가지로 제공된다. 7개 카드사는 5월 중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www.cardpoint.or.kr) 등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본인 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신규 기관 지정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휴대전화 위주의 본인 확인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유진 기자 economicus@sedaily.com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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