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증권사 직원 믿었는데'...고객 돈 11억 빼돌린 간부 구속

증권사 간부, 8년 간 고객 투자금 가로채

생활비와 빚 상환 등 사적으로 유용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A 증권사 부장 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A 증권사 부장 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고객이 믿고 맡긴 투자금 11억여 원을 생활비와 빚 상환 등 사적으로 쓴 증권사 간부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A 증권사 부장 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객 B씨 계좌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약 1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B씨가 제출했던 신분증 사본으로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무단으로 B씨 계좌에서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다른 증권사에 재직하던 2008년부터 B씨의 돈을 관리하며 손을 대기 시작해 2010년 현 직장으로 옮긴 뒤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그가 애초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B씨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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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허위로 작성한 계좌 잔고 확인서를 B씨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이에 속고 있던 B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량이 감소한 사실에 의문을 품고 A 증권사에 확인을 요청했고 증권사가 박씨에게 확인하던 중 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로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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