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0만원 빌려주고 하루 20만원 이자…초등생 딸 납치협박까지 한 대부업자

9,000% 넘는 고금리 챙긴 대부업자 구속

채권자 딸 학교에 데리러 가겠다 전화도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9,000% 이상의 고금리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36) 씨를 구속했다./연합뉴스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9,000% 이상의 고금리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36) 씨를 구속했다./연합뉴스



최고 9,00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과도하게 빚 독촉을 한 대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9,000% 이상의 고금리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부업 허가 없이 B(37·여)씨 등 여성 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9,125%의 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피해자는 일주일 기한으로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로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받았다. 일주일이 지난 뒤엔 하루에 20만원을 이자로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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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 A씨는 한 피해자의 초등학생 딸이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 담임과 통화한 뒤 본인이 삼촌이라고 속이고 학교로 데리러 가겠다는 통화 내용을 담임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딸을 데리고 피신했으나 A씨는 이웃들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채권추심 행위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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