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면서 유래가 시작됐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이 근로자의 날, 은행권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휴무를 하도록 알려졌다. 주식시장도 휴무한다. 하지만 일부 법원과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는 정상 영업을 하기도 한다.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고,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기준법에 따라 이날 근무를 할 시에 유급휴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보상 휴가도 받을 수 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