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평균 5.12%보다는 1.55%, 수도권 평균 5.5% 보다 1.93% 낮은 증가세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 분당구(6.96% 상승)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 기흥구(1.53% 상승)이다.
경기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113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30일부터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에서 가능하하.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30일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여호 중 35만2,000호(68.9%)이며, 하락한 주택은 2만5,000호(4.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2만6,000호(26.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