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골목재생으로 '제2의 북촌마을' 만든다

전담조직 신설...내년 조례 제정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재생사업에 착수한다.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해 북촌 한옥마을이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골목처럼 찾아가고 싶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대상으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신축이나 증·개축 등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폭 4m 미만 골목길을 포함하면서도 지역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골목길을 추가 발굴·재생하기 위한 최적의 규모로 판단한 결과다.


이러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연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9년 초까지는 관련 조례(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기본계획에는 △골목길 재생 기반 구축 △주거 및 골목환경 개선 △생활편의 도모 △커뮤니티 및 골목자치 활성화 등 4가지 핵심과제가 포함되며 핵심과제별로 시와 해당 자치구가 협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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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골목길 재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5월 중 구성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현재 용산구 후암동(두텁바위로 40길, 성북구 성북동(선잠로2길)에서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6월 중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신축이 가능해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소규모 건축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대규모 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많은 골목길이 사라지거나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다”며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일·삶·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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